입학장학금 |
수혜대상 |
신입학 일반전형 합격자 중 입학성적우수자(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) |
장학혜택 |
입학 첫 학기 수업료 전액 |
증명서류 |
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/공지 |
비고 |
- 전체수석의 경우 입학 후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5학점, 평균평점 3.5 이상인 경우 두 번째 학기 장학수혜 가능
- 2학기에는 ‘당해학기 수업료 전액’ 지급 대상자만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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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장학금 |
수혜대상 |
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(해외 기관 재직자, 개인사업자 포함) |
장학혜택 |
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% (22-2이후) |
증명서류 |
-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
① 재직증명서,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,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, ⑤ 사업자등록증명원(개인사업자) ※ 사업자등록증 사본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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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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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업주부장학금 |
수혜대상 |
기혼의 여성(혼인한 자 또는 과거 혼인하였던 자, 제출서류에 혼인사실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) |
장학혜택 |
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% (22-2이후) |
증명서류 |
-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
① 가족관계증명서, ② 주민등록등본, ③ 혼인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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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
2015학년도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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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장학금 |
수혜대상 |
교육기관(전국 어린이집, 유치원, 초․중․고등학교, 대학교)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|
장학혜택 |
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% |
증명서류 |
-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
① 재직증명서, ② 공적연금(국민연금 등)가입증명서,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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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
2025학년도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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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장학금 |
수혜대상 |
공공기관(중앙부처 및 지자체 포함)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|
장학혜택 |
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% |
증명서류 |
-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
① 재직증명서, ② 공적연금(국민연금 등)가입증명서,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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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
2025학년도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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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학장려장학금 |
수혜대상 |
당해연도 및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중 본교에 신입학으로 입학한 자 |
장학혜택 |
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0% |
증명서류 |
졸업(예정)증명서 / 검정고시합격증명서 |
비고 |
-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
2015학년도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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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추천장학금 |
수혜대상 |
본교 전임교원 추천으로 입학한 자 |
장학혜택 |
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30% |
증명서류 |
교수추천장학금 신청서(양식) 및 본교 전임교원 추천서
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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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
2015학년도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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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장학금 |
수혜대상 |
- 본교 학부(과)를 졸업한 자의 2촌 이내 가족
- 본교 TESOL대학원을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
- 한국외대 학부를 졸업한 자 및 2촌 이내 가족
대학원, 연수평가원 등은 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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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혜택 |
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25%
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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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류 |
졸업증명서(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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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장학금 |
수혜대상 |
2촌 이내 가족이 동시에 본교 학부(과) 또는 본교 학부(과)와 한국외대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
※ 대학원 재학은 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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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혜택 |
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% |
증명서류 |
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|
비고 |
매년 4월,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|
졸업생재입학 장학금 |
수혜대상 |
본교 학부(과) 졸업 후, 신ㆍ편입 또는 시간제로 입학한 자 |
장학혜택 |
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40%
시간제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4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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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류 |
졸업증명서 |
비고 |
매년 4월, 10월 초 별도 공지를 통해 선발 |
위탁교육 (산업체/군위탁) 장학금 |
수혜대상 |
본교와 산업체간 위탁제휴에 의해 입학한 자 협약체결기관 |
장학혜택 |
- 산업체위탁: 학교-산업체 간 제휴 조건에 따름
- 군위탁: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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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류 |
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
- 산업체위탁: 재직증명용 공적증명서 1부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.4insure.or.kr)
※ 공무원의 경우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제출 가능
- 군위탁: 정원외 취학추천 신청 (개인별로 군본부 또는 소속 인사과로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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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위탁교육전형(산업체위탁, 군위탁)으로 입학한 자에 한함 |
교육협력장학금 |
수혜대상 |
본교와 학교(기관)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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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혜택 |
학교(기관)간 교육협약에 따름 |
증명서류 |
교육협력장학금신청서(양식) 및 해당 기관(학교) 추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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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해당 기관(학교) 추천서는 해당 기관(학교)에 문의 |
교육협력추천 장학금 |
수혜대상 |
본교와 교육협약이 체결된 학교의 졸업생으로, 해당 학교 소속 교원(교수, 교사)의 추천을 받은 자 |
장학혜택 |
입학 후 1년간 수업료의 50% |
증명서류 |
해당 학교 소속 교원(교수, 교사)의 추천서_추천서는 자유양식 |
비고 |
2016학년도 신설 |
보훈 (손자녀/본인) 장학금 |
수혜대상 |
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(본인/배우자)와 직계(손)자녀 (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) |
장학혜택 |
본인/배우자: 등록금 전액(학교 100%) / (손)자녀: 등록금 전액(학교 50%, 국고 50%)
본인/배우자: 지급한도 제한 없음
(손)자녀: 실입학비용 1회,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(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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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류 |
본인/배우자 :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/ (손)자녀: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|
비고 |
본인/배우자 : 성적 제한 없음 / (손)자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 |
보훈 (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) 장학금 |
수혜대상 |
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 법령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(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보훈지청으로 문의) |
장학혜택 |
수업료 50%(국고), 본인부담 50%
실입학비용 1회,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수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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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류 |
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|
비고 |
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|
보훈(새터민) 장학금 |
수혜대상 |
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(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) |
장학혜택 |
등록금 전액(학교 50%, 국고 50%)
실입학비용 1회, 수업료 8개 학기(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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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류 |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(또는 학력인정통보공문) 사본 |
비고 |
2학기 연속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불가 |
새터민(교내) 장학금 |
수혜대상 |
북한이탈주민 중 본교 입학 당시, 북한이탈주민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이 종료된 자 |
장학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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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류 |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원본 및 학력인정증명서(또는 학력인정 통보공문) 사본 |
비고 |
2016학년도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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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대복지 장학금 |
수혜대상 |
본교 또는 한국외대, 한국외대 부속외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|
장학혜택 |
- 교직원 본인 및 자녀: 등록금 전액(단,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 시 수업료의 80%)
- 배우자: 수업료의 50%
(신입학 10개 학기, 2학년 편입학 8개 학기, 3학년 편입학 6개 학기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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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류 |
재직증명서(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 |
비고 |
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
2018-1학기부터 신입학 기준 8개 학기 → 10개 학기 변경
2016-2학기부터 교직원 본인 및 자녀가 본교 졸업 후 다시 입학한 경우 장학혜택-수업료의 80%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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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lobal Leader 장학금 |
수혜대상 |
공인 어학시험 자격증 취득자
자격증 지급기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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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혜택 |
1급: 수업료 30만원 / 2급: 수업료 20만원(재학기간 내 1개 학기) |
증명서류 |
어학성적표 원본 |
비고 |
신ㆍ편입한 학기에 수혜 받은 경우 재학 중 추가 신청 불가 |
다문화 장학금 |
수혜대상 |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이민자 본인 및 자녀 (국적 관계없음)
- 외국인 근로자 본인 및 자녀
- 해외선교사 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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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혜택 |
수업료의 30% (졸업시까지) |
증명서류 |
- 외국인등록증 사본, 기본증명서 원본 중 택 1 및 혼인확인 가능한 서류 원본
- 외국인등록증 사본, 근로자 재직증명서 원본
(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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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정규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 |
장애인장학금 |
수혜대상 |
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|
장학혜택 |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1~3급) : 수업료의 50%(졸업시까지)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4~6급) : 수업료의 30%(졸업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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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류 |
장애인 증명서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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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학장학금 |
수혜대상 |
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직접적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|
장학혜택 |
-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: 수업료의 70%(졸업시까지)
- 차상위계층자 본인 및 자녀 : 수업료의 50%(졸업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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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류 |
수급자증명서 /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중 택 1 (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 |
비고 |
차상위계층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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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장학금 |
수혜대상 |
-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(본인)
-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(본인)
- 여성가장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(본인)
- 최근 2년이내 폐업한 사업자
- 아동복지시설 퇴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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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인, 직계 존ㆍ비속이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(배우자, 형제자매 제외)
※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적용 기준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[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]
- 최근 2년이내 재난재해 피해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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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혜택 |
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25% |
재학기간 내 2개 학기 수업료의 70% |
증명서류 |
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제출
-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(피보험자용_가입전체이력발급 원본
-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결정서
- 국민취업제도 사업참여 통지서
- 여성가장 증빙서류(하단참조)
여성가장증빙서류
- 폐업확인서
-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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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단서
(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
희망장학금 지급기준
- 피해사실확인서(지방자치단체 ) 등 관련 재해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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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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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장학금 |
수혜대상 |
만60세 이상인 자 (입학일 기준) |
장학혜택 |
수업료의 25% (졸업시까지) |
증명서류 |
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(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) |
비고 |
신청 이후 학기에는 성적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