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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행정·의회 학부는 지방의정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.
※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전공필수과목 폐지.(이는 소급적용되어 2021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)